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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관망관리사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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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관망관리사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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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관망관리 사업부
BUSINESS
"수도법 시행령 34조의 3 (상수도관망의 유지:관리, 업무)"
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,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.
1. 상수도 관망정비 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상수도 관망의 목표 유수율 유지•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
3. 상수도 관망의 누수탐사•복구 등 누수관리
4. 상수도 관망의 점검•정비
"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(환경부,2021.01)"
사후관리 지침 :
사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환경부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사후관리를 10년간 실시하여야 함.
사후관리 포함 :
유수율 제고, 먹는 물 수질관리, 시설물 점검, 민원관리
미실시 패널티 :
향후 보조금 지원 후순위, 환경부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시 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