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법 시행규칙[별표6] 유량계 설치 및 관리 기준
4.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나. 설치된 유량계는 연 1 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에 따른 교정을 받거나
오차시험을 하여야 한다.
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(환경부고시 제 2021-43호)
제8조(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. 정비)
1.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로, 밸브 및 밸브실,
배수지, 가압장, 기타시설(유량계, 수압계, 수질계측기 등을 포함) 등에 대한
점검.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
4. 점검,정비 시행시 점검. 정비 대상 및 일시, 내용 및 방법, 점검, 정비 결과 등에 대해 기록, 관리